'심석희 문자' 넘긴 조재범.. '법정 밖 복수' 문제 없나 [법잇슈]
피해자 자료 유출 시 명예훼손죄 적용될 수도
심석희 논란과 조재범 범죄 혐의는 별개로 봐야
지난 13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조 전 코치로부터 심석희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팀 A코치의 문자 메시지가 첨부된 진정서를 받았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심석희가 대표팀 동료 최민정과 김아랑 등을 비하하고 평창올림픽 1000m 경기에서 최민정에게 고의로 충돌한 의혹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코치는 해당 선수와 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재판 중 얻은 자료 유출시, 명예훼손 적용 가능
조 전 코치는 재판 중 심석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문자 메시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피고인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방어권 차원에서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면서도 “보통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자료를 분석해 의견서를 내고, 의뢰인한테 자료를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방어권 차원에서 얻은 자료를 제3자에게 알리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하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의 공적 자료를 유출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 자료가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 민감 자료 보복용 유포? “흔치 않은 사례”
조 전 코치가 심석희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처럼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민감한 자료를 ‘보복용’으로 유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예외적인 사례로 봤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때는 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에 적시된 범위 내에서만 한다. 반면,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포렌식을 받는다. 피해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아닌 포렌식 업체에 자비로 포렌식을 의뢰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제출해도 된다.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직접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서 필요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다”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을 다투면 그때 그에 대한 입증 차원에서만 휴대전화를 내도 된다”고 설명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전해진 후 심석희의 고의충돌 의혹과 인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 논란이 조 전 코치의 범죄 혐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 전 코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년6월을,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고의충돌 논란은) 조 전 코치의 성폭행 등 범죄 혐의와 별개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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