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전 본부장 차명계약 오피스텔 추징보전

김민철 2021. 10. 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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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은닉 자산 동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A씨가 계약한 것으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인인 A씨 명의를 빌려 계약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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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은닉 자산 동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A씨가 계약한 것으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인인 A씨 명의를 빌려 계약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 모 씨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 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 측이 과도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일쯤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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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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