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공룡능선에서 '금지된 야영'..한밤의 등반객 단속

강경모 입력 2021. 10. 16. 19:40 수정 2021. 10. 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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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단풍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국립공원에서 ‘아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강경모 기자가 단속현장을 보여드립니다.

[리포트]
설악산 공룡능선 주변 출입 금지구역.

순찰을 돌던 단속반이 랜턴을 비추자 빨간색 텐트가 눈에 띕니다.

옆에는 또다른 텐트와 등산 장비도 보입니다.

[현장음]
"선생님, 국립공원공단 사법경찰입니다. 나와주세요."

법정 탐방로를 벗어나 몰래 야영을 하던 등반객들이 적발된 겁니다.

[현장음]
"자연보호법 27조를 위반하셨고요. 국립공원에서 야영 행위 안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일부 야영객은 엉터리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다 들통나기도 합니다.

[현장음]
"유효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데요.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요.) 제대로 불러주셔야 합니다."

이날 하루에만 불법 야영을 하던 등반객 7명이 적발됐습니다.

집중단속이 시작된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103건,

정해진 법정 탐방로를 벗어난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불법 야영과 취사도 12건이 적발됐습니다.

[김기창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
"가을철에는 급격하게 기온도 떨어질뿐더러 야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낙석이라든가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산행에 나서는 등반객이 늘면서 불법 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는 3천 1백여 건으로 전년보다 15% 넘게 늘었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여러 번 적발돼도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등반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출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영상편집: 차태윤

강경모 기자 kk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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