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개정안은 '탁상행정'"

온다예 기자 2021. 10. 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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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기준표를 개정한 것을 두고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변호사 업무에 대한 몰이해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16일 비판했다.

여성변회는 "피해자들이 대면상담에 거부감을 느껴 전화, 문자, SNS 등 비대면 방식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대면으로 수십 시간 상담해도 기본보수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피해자 지원 업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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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기준표를 개정한 것을 두고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변호사 업무에 대한 몰이해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16일 비판했다.

여성변회는 "피해자들이 대면상담에 거부감을 느껴 전화, 문자, SNS 등 비대면 방식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대면으로 수십 시간 상담해도 기본보수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피해자 지원 업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전담변호사가 대면상담, 피해자 조사 참여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조사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온 수사기관의 관행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국선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 변호사와 개인 수임사건과 국선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 변호사로 구분된다.

법무부는 비전담변호사 담당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부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선변호사 보수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5일 순차적 시행에 돌입했다.

대면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 업무로 설정하고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기본업무를 수행하면 기본 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도 개정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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