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시 '멈춤'..단속 사실상 '전무'

윤솔 2021. 10. 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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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아동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할 때는 함부로 앞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벌점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집에 돌아가는 원생들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애들 태우는 거 많이 걸려야 3~4분인데…뒤에서 또 가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애들 타고 내리는데 욕을 해요?) 그러니까."

차량을 잠시 멈추고, 원생이 내리는 것처럼 점멸등을 켜고 하차 신호를 줘봤습니다.

트럭과 승용차, 오토바이 할 것 없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학버스를 지나쳐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는, 잠시 멈춘 뒤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뒤에서 오는 차량은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점 30점에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15년 경력의 통학버스 운전자도 특별보호를 따르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통학버스 운전기사>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단속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습니다.

경찰의 단속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로 집계 기간을 늘려봐도 적발 사례는 118건입니다.

경찰은 인력 등 문제로 현장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재호 국회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무늬만 특별 보호가 되어버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경찰 운전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거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는 5만 1,600여 건, 사상자도 6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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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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