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열고 인공기 소각..조원진, 벌금 100만원 확정

공윤선 ksun@mbc.co.kr 2021. 10.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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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방남에 반대하며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던 2018년 1월 22일 서울역에서 신고 없이 방남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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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북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방남에 반대하며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던 2018년 1월 22일 서울역에서 신고 없이 방남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대표는 "당시 행사는 집회,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대법원까지 모두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7741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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