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개최' 조원진 벌금 100만 원 확정

김경수 2021. 10.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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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의 남한 방문에 반대하는 집회를, 신고 없이 개최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당시 행사가 집회나 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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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의 남한 방문에 반대하는 집회를, 신고 없이 개최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당시 행사가 집회나 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한 2018년 1월 22일, 서울역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등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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