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 전 부회장, 횡령·배임 혐의 집행유예
보도국 2021. 10. 16. 17:26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총 20억원 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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