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열고 인공기 소각..조원진, 벌금 100만 원 확정

조제행 기자 2021. 10.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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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방남에 반대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던 2018년 1월 22일 서울역 앞에서 미신고 방남 반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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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방남에 반대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던 2018년 1월 22일 서울역 앞에서 미신고 방남 반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등을 불 태우고, 발로 밟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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