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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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가 지난 15일 원활한 법률업무 진행을 위해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지난 7월1일 개정된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랐다.
입법고문은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가, 법률고문은 김칠준 법무법인다산 대표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입법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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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가 지난 15일 원활한 법률업무 진행을 위해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지난 7월1일 개정된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랐다.
입법고문은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가, 법률고문은 김칠준 법무법인다산 대표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임기는 각 2년이다.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입법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령 해석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 심의 시 자문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법률사항을 수행한다.
최민수 교수는 국회사무처 연수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인물로 현재 경기도의회 등에서 입법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을 지낸 바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자문,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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