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대 횡령·배임' 이재환 전 CJ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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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전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2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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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전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2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개인 자금으로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할 요트를 구입하는 등 회삿돈 27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부회장과 검찰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심리하게 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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