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지 못하고 부은 정인이..학대 흔적 아니라는 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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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 몸이 불편한 듯 힘겹게 걷는 정인이의 모습.
잘 걷던 정인이는 간신히 걸음을 내디뎠고, 이마는 부어오른 모습이었다.
검찰은 정인이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장씨의 학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했다.
남편 안씨 측은 정인이가 자신에게 안겨 놀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출하며 학대 및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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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영상 공개에 방청석 흐느끼는 소리
어딘가 몸이 불편한 듯 힘겹게 걷는 정인이의 모습. 잘 걷던 정인이는 간신히 걸음을 내디뎠고, 이마는 부어오른 모습이었다.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양모 장씨의 변호인은 “성인과 보행 감각이 다른데 이를 학대 흔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생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3일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에서 장 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안씨는 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인이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장씨의 학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했다. 남편 안씨 측은 정인이가 자신에게 안겨 놀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출하며 학대 및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씨 변호인은 “정인이가 9월 초부터 밥을 잘 먹지 않아 기력이 떨어지고 체중도 줄어 예전보다 잘 걷지 못한 것”이라며 이마의 상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당시 잠버릇이 좋지 않아 폭행으로 발생했는지, 뒤척이다 다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손이나 주먹으로 때려도 장기가 파열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5일 검찰 구형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CCTV와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서 “주먹이나 손으로 때리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 측은 “손으로 때린 건 인정하나 발로 강하게 밟거나 주먹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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