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재판 중 또 음주운전한 20대 항소심에서 감형

김철희 2021. 10.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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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 씨의 나이가 어렸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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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 씨의 나이가 어렸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재판 중에 경기 용인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A 씨가 만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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