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동거 커플 흉기 휘두르며 싸운 이유가.."비밀번호 바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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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4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말다툼 도중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주방용 집게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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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하다 감정 격해져..주방용 집기 들고 쌍방 폭행
말다툼 도중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4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8일 오후 10시40분께 경남 김해 주거지에서 B씨가 현관문 비밀벌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들은 연인 관계로 1년가량 동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말다툼 도중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주방용 집게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B씨 역시 주방용 가위를 들고 A씨를 찌를 듯이 겁을 줬다. 이후 "그만하자"고 말했지만 A씨가 자신을 때리자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흉기에 찔려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 방법 및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B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로 원만하게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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