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요트 산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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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이재현 CJ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가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26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26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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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이재현 CJ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가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26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26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 요트를, 2012~2013년 1억1천여만원의 승용차와 1억5천여만원 캠핑카를 회삿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요트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26억7천600여만원에 이른다"며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가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임무를 위배해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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