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운전한 20대 실형

보도국 2021. 10. 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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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1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지 이틀 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접수 직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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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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