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장애인 물고문 의혹"..인권위, '성락원 사건' 긴급구제 논의

정혜민 기자 2021. 10. 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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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장애인을 상대로 물고문 등 학대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북 경산의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성락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여부를 논의한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오는 18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성락원과 경산시를 상대로 제기된 긴급구제 신청을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투쟁단은 지난 5월 성락원 시설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물고문하는 등 학대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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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원 거주 장애인 150여명 가해자와 분리" 진정
경산지역 16개 장애인·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 18일 경산시청 앞에서 'S 장애인시설 물고문 학대행위 긴급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420 경산공투단 제공) 2021.5.18/©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입소 장애인을 상대로 물고문 등 학대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북 경산의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성락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여부를 논의한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오는 18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성락원과 경산시를 상대로 제기된 긴급구제 신청을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경산지역 장애인 단체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지난 8월 인권위를 방문해 성락원에 거주 중인 중증 발달장애인 150여 명을 가해자들과 즉각 분리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150여 명은 성락원을 나오더라도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서 투쟁단은 경산시청을 상대로는 이들의 거주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진정을 함께 제기했다.

다만 투쟁단의 긴급구제 신청 자체는 성락원에서 학대를 당한 사실이 확인된 발달 장애인 4명을 대리해 이뤄졌다.

투쟁단은 지난 5월 성락원 시설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물고문하는 등 학대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제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당시 가해자가 퇴사했고 물고문 피해자도 다른 시설로 이동했기 때문에 긴급구제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투쟁단은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했고 지난 8월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투쟁단에 따르면 성락원 종사자 6명은 입소 장애인들을 상대로 물고문뿐만 아니라 부실한 음식을 제공하고 냉난방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등의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투쟁단 관계자는 "성락원에 남아있는 발달 장애인들은 자기 권리 의식이나 시설 생활 외의 경험이 없고 언어표현이 힘들어 스스로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긴급한 분리 조치가 필요한 4명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했다"면서 "학대 관련 증언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학대가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6.25전쟁 직후인 1953년 고아원으로 설립된 성락원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장애인 거주 시설로 알려져 있다. 성락원은 직원 임금을 체불해 최근 법인 재산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되기도 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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