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환 전 부회장, 1심서 집행유예 3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령·배임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광고대행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방송 송출 대행사 CJ파워캐스트 대표, CJ제일제당 인사팀장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횡령·배임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광고대행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방송 송출 대행사 CJ파워캐스트 대표, CJ제일제당 인사팀장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회장은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요트를 구입하고, 2012∼2013년 1억1,000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여만원짜리 캠핑카도 회삿돈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행비서들을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 부회장은 재판에서 "요트를 산 것은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만큼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회계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행비서 업무 일부가 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만큼 1억여원을 횡령액에서 제외해 26억7,000여만원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 자금으로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지난달 3일 CJ 부회장과 CJ파워캐스트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이자 맞고 '하반신 마비'…'영원히 못 움직일 수 있다고'
- 매춘에 마약 '가짜' 여의사…백신 면제서류 남발에 '충격'
- 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샘한테 너를 내놔'…판결문에 담긴 범죄행각
- '인생은 한 방' …'긁으니 10억, 또 10억' 대박난 복권 당첨자
- '文대통령도 맞았다'…부스터샷, 어떤 백신으로 맞게 될까? [코로나TMI]
- 미국서 공개한 GT 전기차 '제네시스X', 서울 성동구에 뜬다
- “개 짖어 넘어졌다”? 무려 3,400만원 청구한 오토바이 운전자[영상]
- '21세로 월급 400만원에 원룸 살면서 1억 아우디…전 카푸어인가요?'
- 온몸에 피멍 유명 유튜버, 대학병원 검사서 의외의 결과가
- '조국의 시간' 불태운 이낙연 지지자 '안녕히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