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환 전 부회장, 1심서 집행유예 3년 선고

박성호 기자 입력 2021. 10. 16. 13:58 수정 2021. 10. 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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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광고대행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방송 송출 대행사 CJ파워캐스트 대표, CJ제일제당 인사팀장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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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8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이재환 전 부회장./연합뉴스
[서울경제]

횡령·배임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광고대행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방송 송출 대행사 CJ파워캐스트 대표, CJ제일제당 인사팀장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회장은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요트를 구입하고, 2012∼2013년 1억1,000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여만원짜리 캠핑카도 회삿돈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행비서들을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 부회장은 재판에서 "요트를 산 것은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만큼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회계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행비서 업무 일부가 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만큼 1억여원을 횡령액에서 제외해 26억7,000여만원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 자금으로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지난달 3일 CJ 부회장과 CJ파워캐스트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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