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 前 CJ 부회장, 26억 원대 횡령 · 배임..징역형 집행유예

조제행 기자 2021. 10. 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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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CJ 부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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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CJ 부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개인 자금으로 변제 명목으로 보증금 14억 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전 부회장은 2016년부 회삿돈 14억 원으로 개인 요트를 구입하고, 2012년경 1억 원이 넘는 승용차와 1억5천만 원대 캠핑카를 회삿돈으로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마시자와 사우나, 산책, 운동 등 사적인 일정에 동행시키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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