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공문 10차례 서명.. 논란 일자 "무관심해야 옳나" 반박

안서진 기자 2021. 10. 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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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입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 사용 용도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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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이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던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입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 사용 용도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했다.

보고 공문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계획'과 '주민의견청취 공고'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이 있었다.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엔 "공동출자자로 참여해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이 후보가 민간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걸 내버려 둔 게 아니냐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성남시청 결재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후보 측은 "2015년 시점에서 배임이 성립하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실을 일으키는 의사결정을 했다든가 손실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공공이익을 5503억원 환수했고 민간이익이 더 늘었다고 해서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검토 보고서에 사인(서명)한 것인데 성남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산하기관 업무에 완전히 무관심해야 옳은 시장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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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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