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에 고통, 배달 기사 신고했더니 집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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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이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리다 법규를 위반한 배달 기사들을 신고하자 이들이 집 앞으로 찾아오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배달 기사 커뮤니티에 식당 옆 건물에서 촬영 후 신고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저희 집 위치가 노출됐다"면서 "가끔 저희 집을 안 보는 척 몰래 쳐다보며 전화하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집을 촬영하고 간다. 밤에는 오토바이가 집 앞에서 일부러 굉음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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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 집 위치 노출돼" 주장
한 네티즌이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리다 법규를 위반한 배달 기사들을 신고하자 이들이 집 앞으로 찾아오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달 기사 신고하니 집 앞으로 찾아온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연을 공개한 네티즌 A씨는 "문제의 발단은 옆 건물에 배달 전문 식당이 들어오면서부터다. 식당은 아침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휴무 없이 365일 영업한다"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배달 기사들이 오고 간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추석 당일 하루에만 100여대가 넘는 오토바이가 온 것 같다"고 적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식당에는 주차장이 따로 없어 배달 기사들이 A씨의 짚 앞에 주정차를 했다. A씨는 오토바이 소리에 깨서 집 앞에 있는 배달 기사들 및 식당 측과 싸우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다 국민스마트제보앱을 알게 됐고, 이후 인도 주행, 주정차 위반, 헬멧 미착용, 번호판 훼손, 불법개조머플러, 역주행 등 법규를 위반한 배달 기사들을 보는 족족 신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내 A씨의 집 위치가 노출됐다고. A씨는 "배달 기사 커뮤니티에 식당 옆 건물에서 촬영 후 신고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저희 집 위치가 노출됐다"면서 "가끔 저희 집을 안 보는 척 몰래 쳐다보며 전화하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집을 촬영하고 간다. 밤에는 오토바이가 집 앞에서 일부러 굉음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부 배달 기사들이 자신의 집 쪽을 올려다보고 있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또 A씨는 집 위치가 노출됐다는 커뮤니티의 글을 캡처해 첨부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OO 근처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다투는 거 같다. 인도에 주차하고 픽업했다가 5만 원 (과태료) 받았다", "나도 냈다", "2층에서 저격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부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바이크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 "소소한 법규 위반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머플러까지 개조해서 민폐 끼치는 건 문제다", "데시벨 기준이 높아서 합법이라고 우겨도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소음 공해가 될 수 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A씨의 불편함에 공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이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음 허용 기준은 자동차 100㏈(데시벨), 이륜차 105㏈ 이하다.
하지만 이러한 소음 허용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따른다. 지하철이 지나갈 때나 헬리콥터가 이륙할 때 나는 소리인 100㏈과 비교해도 더 높다.
이에 지난 6월에는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을 낮춰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청원글을 올렸던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이륜차 소음 기준을 건설현장 소음 기준치인 80㏈ 수준까지라도 낮출 수 있다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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