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사업 공문 최소 10차례 서명"..이종배 의원

권준영 2021. 10. 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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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보고받고 승인하면서도 민간업자의 과도한 수익 문제 등을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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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보고받고 승인하면서도 민간업자의 과도한 수익 문제 등을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 서명 서류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등 사업 초기 단계 공문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까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15년 2월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SPC)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의원은 이를 들어 이 후보가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이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가 서명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시의 행정업무에 시장 서명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이 비리가 있는 사업도 아니고, 공식 행정 절차에 따른 업무보고에 결재하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개발을 통해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작업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역공했다.

이 후보는 18, 20일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대장동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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