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월 8일부터 백신 접종 마친 외국인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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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은 다음 달 8일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은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미국의 새 여행 정책이 11월 8일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국제 항공과 육상 이동 모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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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과 육상 모두 적용, 접종 증명서·음성 증명서 제시
[더팩트|원세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은 다음 달 8일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은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미국의 새 여행 정책이 11월 8일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국제 항공과 육상 이동 모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 따라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탑승 전에 백신 접종 증명서와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백신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백신도 인정된다고 전했다.
FDA가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이다. WHO가 인정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 시노백, 시노팜 등이다.
외국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육상 또는 해상 교통 등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만 내면 되고, 음성 증명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방침은 유럽 지역과 중국, 인도 등지에 대해 이뤄지던 미국 여행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미국은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에 여행 제한을 부과해 최근 14일 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26개국과 중국, 인도, 이란 등 33개국에 머문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왔다.
한국인의 경우는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했으나 다음 달 8일부터는 백신 접종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ws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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