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2심도 무기징역

김경수 2021. 10.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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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중국 동포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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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중국 동포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A 씨가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위협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A 씨의 난동을 경찰에 신고하려다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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