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채 호송요원 밀치고 도주한 20대, 하루만에 자수
[경향신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수배자 명단에 오른 사실을 알게 된 20대 남성이 검찰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자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26)는 14일 오후 6시10분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폭행 혐의로 검찰의 수배대상에 올라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을 검찰에 데려간 경찰에 신분증을 가지러 간 사이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호송팀원 2명을 밀치고 도망쳤다.
A씨는 그러나 도주 만 하루만인 15일 오후 9시 40분쯤 안산상록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그는 “경찰서에 와 있던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한 뒤 절단기로 수갑을 훼손해 반월저수지 인근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후 택시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화성시, 안산시 일대를 배회하다 지인들이 자수를 권유하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온다는 압박에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실에 겁이 나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도주과정에서 별다른 범죄를 저지른 행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A씨의 도피를 계획적으로 도운 사람이 있는지 등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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