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공문 10여차례 서명"..이재명측 "무관심해야 옳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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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를 제기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에게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후보 측은 "업무에 무관심해야 옳은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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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공공이익 환수, 공사 손실 의도 없어"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손인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를 제기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에게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후보 측은 "업무에 무관심해야 옳은가"라고 반박했다.
16일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입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 사용 용도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했다.
보고 공문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계획'과 '주민의견청취 공고'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엔 "공동출자자로 참여해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됐다.
이 후보가 민간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걸 내버려 둔 게 아니냐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성남시청 결재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 측은 "2015년 시점에서 배임이 성립하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실을 일으키는 의사결정을 했다든가, 손실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공공이익을 5503억원 환수했고 민간이익이 더 늘었다고 해서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검토 보고서에 사인(서명)한 것인데 성남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산하기관 업무에 완전히 무관심해야 옳은 시장인가"라고 되물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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