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빼앗기' 상조업체 항소심에서 배상액 늘어

김경수 입력 2021. 10.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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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업체를 허위로 비방하는 등 불법 행위로 고객을 유치한 상조회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배상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부모사랑 측은 타 상조회사에 이미 가입한 고객의 납입금을 일부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경쟁업체는 임원 횡령 사건으로 해약이 많다'며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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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업체를 허위로 비방하는 등 불법 행위로 고객을 유치한 상조회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배상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람상조개발'과 계열사들이 상조회사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사랑 측이 23억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감정인의 착오로 손해액이 다소 잘못 산정됐다며 배상금을 1심의 18억2천여만 원보다 5억여 원 늘렸습니다.

앞서 부모사랑 측은 타 상조회사에 이미 가입한 고객의 납입금을 일부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경쟁업체는 임원 횡령 사건으로 해약이 많다'며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모사랑 법인은 지난 2019년 11월 1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이, 회사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는데, 이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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