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선 넘었다" 아파트 단지 도로서 중앙선 침범사고..형사처벌 받을까
형사처벌 대상 제외..민사상 가해자 과실 100%
그러나 A씨는 "아파트 단지 도로에 그려진 중앙선은 중앙선이 아니다. 넘어가도 된다"며 "서로 조심했어야 하기 때문에 50대50 쌍방과실"이라고 맞섰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위에 그려진 노란색 중앙선을 넘어 일어난 사고.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아파트 내 도로가 일반도로로 인정받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할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중앙선은 일반도로 중앙선과 똑같이 그려져 있지만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도로'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본다.
이 판례에서 규정한 '장소'는 상당수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해당한다.
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가려진다.
예컨대 최근 아파트들은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입·출차 차단기를 설치한 경우가 많다. 아파트 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단지 입구에 설치된 자동 또는 수동 입·출차 차단기를 통해야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입·출차 차단기나 경비원에 의해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만큼 해당 아파트 주민 외에 외부인 차량 통행은 제한된다.
쉽게 말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라고 해도 일반 차량이 별다른 통제 없이 다닐 수 있으면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도로에 해당하고 입·출차 차단기, 경비원 등으로 통제해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면 '도로 외 구역'으로 본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분 대상도 아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으로 규정돼 있다.
A씨 사례처럼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중앙선 침범사고는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고 중앙선이 가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사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초래한 가해자의 과실을 100%로 인정해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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