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진의 IT 프리즘] 로톡·강남언니에겐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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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회원의 징계권을 갖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센 곳이다. 그런 곳이 회원을 세게 보호한다는 인식이나 감각 없이 행동한다."
지난 13일 코리안스타트업포럼 주최로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을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여러 가지를 시사했다.
그의 발언은 변호사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률 스타트업 '로톡'과 이를 변호사 중개 행위로 본 변협의 갈등을 둘러싸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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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회원의 징계권을 갖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센 곳이다. 그런 곳이 회원을 세게 보호한다는 인식이나 감각 없이 행동한다."
지난 13일 코리안스타트업포럼 주최로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을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여러 가지를 시사했다. 그의 발언은 변호사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률 스타트업 '로톡'과 이를 변호사 중개 행위로 본 변협의 갈등을 둘러싸고 나왔다. 로톡은 변협의 징계 경고로 변호사 1,200명이 탈퇴하면서 사업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행정 수장인 박 장관은 "변협이 징계권을 통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탈퇴를 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 '로톡'을 변호사를 소개하는 중개 서비스가 아닌 광고 서비스로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장관은 이날 "로톡은 광고 서비스여서 합법이라는 의견을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박 장관과 법무부의 이런 의견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지는 의문이다. 변협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면 법무부가 사후에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변협도 이를 잘 알기에 징계를 하지 않고 위협만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무부의 사후 감독권은 의미가 없다.
의료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형정보 서비스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힐링페이퍼는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강남언니에 성형외과 의사들이 광고를 하는 것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의료광고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협은 자신들의 광고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며 '강남언니'를 이용하는 의사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도 박 장관과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의료인 단체에서 지나친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의료인 단체에) 좀 개선해달라고 논의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역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적절한 시기에 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혁신을 시도하는 기준은 국민과 산업 발전에 얼마나 이로움을 줄 수 있는가에 달렸다.
아직도 높은 비용 때문에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변호인 선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 본안 소송 1심 사건 중 73%, 형사소송의 46%가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이다. 또 갓 개업한 변호사나 의사 중에는 규모 있는 법무법인이나 병원에 비해 덜 알려져 있어서 사건 수임이나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다.
관련 스타트업들의 출현은 신생 변호사나 의사가 적은 비용으로 자신들을 알리고 민원인과 환자들 또한 투명한 정보를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아마도 반대한다면 시장에서 충분한 이득을 보고 있는 기득권 세력일 것이다. 혁신은 이런 기득권 세력을 뒤집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런 점에서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의견 조율 등 소극적 조치로 일관하는 정부의 행보가 답답하다. 정부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머뭇거리는 사이 글로벌 시대의 해외 기업들은 탄탄한 준비를 해서 국내에 들어와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스타트업들만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실기하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시간은 곧 혁신의 시간이다.
최연진 IT전문기자 wolfpa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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