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똑바로 해"..요철 충격에 화가나 택시운전자 폭행한 40대 벌금형

정진욱 기자 2021. 10. 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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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도로 요철을 넘는 과정에서 충격이 있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특정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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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택시가 도로 요철을 넘는 과정에서 충격이 있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특정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 중구 인천역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다 택시기사 B씨(48)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취한 A씨는 택시가 도로 요철을 넘으며 충격이 있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라고 말하며 운전중이던 B씨의 팔을 잡아 비틀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A씨는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했고,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며 사죄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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