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공사 현장서 근로자 추락사..현장소장 집행유예

이윤기 기자 2021. 10. 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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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장 소장 등 2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64)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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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장 소장 등 2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64)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작업반장 B씨(57)에게 벌금 400만원과 업체에 벌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지난해 6월 A씨 등은 울산 울주군 공장 신축공사를 하며 추락을 방지할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9m 높이 철골조에서 인부 C씨가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아래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D씨도 C씨와 함께 추락한 구조물에 발등을 맞아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용 문제로 추락을 방지할 발판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대 걸이에 안전로프를 체결하도록 관리·감독도 하지 않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부상 입은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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