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실형

강영훈 2021. 10. 16.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함종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함종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지 불과 이틀 뒤인 15일 새벽 화성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해 차를 몰던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B씨와 동승자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사고로 음주단속을 당한 뒤 사고 접수 등을 마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아 3㎞가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재차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1월 10일 새벽 용인시에서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이날도 인도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 덜미를 잡혔다.

하루 두 번 적발된 것을 포함하면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1심은 지난 5월 "피고인에게는 만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약식명령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을 낮춰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kyh@yna.co.kr

☞ "제발 구해주세요" 불길 앞에서 기도한 딸, 끝내…
☞ 윤석열 "손바닥에 民이라도 쓸까"…이준석 "나라면 洪 쓴다"
☞ 요양원서 80대 빵 먹다 질식사…유족에겐 '심장마비'
☞ "탈레반 비자금 60억 있다?" 로리타 메시지에 화들짝
☞ 제주 한 아파트 단지서 고등학생 추락사
☞ 논란의 심석희, 베이징올림픽 '롱 리스트' 포함…경기 뛰나
☞ 나르샤, 성인 여성 관객 타깃 '19금 쇼' 연출가 변신
☞ 대구구치소 수용 첫날 극단 선택, 병원 옮겨졌지만…
☞ 다큐 촬영 중 친구살해 자백한 갑부…아내 살해 의혹도
☞ "불편한 듯 간신히 걸어"…법정서 공개된 정인양 모습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