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에 '관종XX' 악플 단 누리꾼..法 "35만원 배상" 판결

한광범 2021. 10.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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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유상무에게 '관종XX' 등의 악성댓글(악플)을 단 누리꾼들이 수십만원씩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단독(성금석 부장판사)은 유씨가 자신 관련 포털 사이트 기사에 악플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후 유씨는 지난해 악플을 단 누리꾼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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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결혼 기사에 악플.."모멸적 표현으로 모욕"
'면상 처바르고 싶다' 30만원·'개XX 색기' 50만원
개그맨 유상무.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개그맨 유상무에게 ‘관종XX’ 등의 악성댓글(악플)을 단 누리꾼들이 수십만원씩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단독(성금석 부장판사)은 유씨가 자신 관련 포털 사이트 기사에 악플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17~2018년 사이 부인인 작곡가 김연지씨와의 열애·결론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고소당한 누리꾼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즉격심판에 회부됐다. 이들 중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이후 유씨는 지난해 악플을 단 누리꾼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배상판결을 받은 3명은 유씨와의 합의나 조정에 실패한 누리꾼들이었다.

‘조용히 좀 살아라, 관종XX야’라는 댓글을 단 A씨에겐 35만원, ‘면상 처발라버리고 싶다’는 댓글을 쓴 B씨에겐 30만원, ‘개XX 색기’라는 댓글을 쓴 C씨에겐 5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 기사에 유씨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유씨가 입은 정식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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