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무원노조, 민노총 남는다..탈퇴 찬성 53.7%에 그쳐 '부결'

임충식 기자 2021. 10. 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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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지부장 김문영)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에 남게 됐다.

불평등한 조합비와 조합원 보호 소홀 등을 이유로 탈퇴를 추진했지만 조합원 3분의2 찬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1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민노총 및 전공노 탈퇴 및 조직전환 찬·반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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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2 찬성 요건 못 채워..김문영 전주시지부장 '사의 표명'
김 지부장, 조합원 보호 및 조합비 등 이유로 탈퇴 투표 진행
전주시 공무원노조 투표 결과 공고문© 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지부장 김문영)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에 남게 됐다. 불평등한 조합비와 조합원 보호 소홀 등을 이유로 탈퇴를 추진했지만 조합원 3분의2 찬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1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민노총 및 전공노 탈퇴 및 조직전환 찬·반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조합원 20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1651명이 참여해 80.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결과 전공노와 민주노총 탈퇴 찬성이 887표(53.7%), 반대 735표(44.5%), 무효 29명(1.8%)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민노총 및 전공노 탈퇴는 부결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전주시지부 운영규칙'에는 전체 조합원 절반이 투표를 참여하고, 3분의2 이상이 탈퇴를 희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전주시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민노총 전공노 탈퇴를 추진해왔다.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먼저 전공노가 정치인 석방과 보안법철폐 등 정치적 투쟁만 우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맞물려 조합원 보호와 권리를 찾기 위한 일에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비 불평등도 이유로 제시했다. 실제 전주시지부는 조합비를 1만2000원 납부해왔는데 72개 다른 지부에서는 1000원~3000원을 납부하고 있다는 게 전주시 노조의 설명이다.

이 같은 탈퇴 움직임에 민노총 전공노가 '권한정지 통보'와 '반조직행위 중단명령'을 내리는 등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문영 전공노 전주시지부장은 "조합원의 소중한 의견 겸허히 받아들인다.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지부장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12월 11대 조합 위원장 선거까지 남은 기간 총투표 기간 대두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남원과 부안, 순창, 장수, 무주, 전주 등 6개 시군은 민노총 소속이며, 전북도는 한노총, 나머지 시군은 별도 독립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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