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교사 성추행'.. 전교조 경북지부 "경찰청·교육청 2차 가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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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자녀의 담임 교사를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관할 지방경찰청과 교육청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현직 경찰관의 담임 교사 성추행,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은 2차 가해 중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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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안동·예천=황진영 기자] 현직 경찰관이 자녀의 담임 교사를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관할 지방경찰청과 교육청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현직 경찰관의 담임 교사 성추행,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은 2차 가해 중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직 경찰관인 학부모가 학교 앞으로 찾아와 담임 교사의 손을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잡아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고 수 차례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원하지 않는 접촉을 했다.
사건 접수를 받은 경북경찰청은 학교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가해자의 이름은 익명 처리한 반면 피해 교사의 이름은 그대로 노출해 다른 교사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경북지부의 주장이다.
게다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건 기록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그대로 기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해자를 직위해제나 업무 배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특히 전교조 경북지부는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에 교육청도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피해 교사는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 위원회에서 피해 사실 축소와 미흡한 보호 조치에 교육청 차원의 분쟁조정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담당 장학사는 철회해 줄 것을 사실상 종용했다.
아울러 학교는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행동을 조심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가정방문을 하라고 제안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경찰청은 지금까지의 안일한 대응을 반성하고 현직 경찰관의 의무를 저버린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북교육청은 반복적인 2차 가해에 대해 피해 교사에게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만큼 검찰의 처분결과에 따라 징계 및 직위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공문을 전체 교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은 문제다"면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 교사에 대해 2차 가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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