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과태료.."5인 미만 업체 사각지대"

이동훈 2021. 10. 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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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그제(14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직장인들에게 홍보가 부족했고 5인 미만 사업체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노동자에게 갑질을 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아가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조사를 벌이는 등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민간단체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을 응답자의 72.8%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는 조치 의무 위반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실도 73.3%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법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법 자체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는 겁니다.

<윤지영 / 변호사·직장갑질119 운영위원> "5인 미만 사업장은 특성상 사장이 전권을 휘두르면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해도 그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나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굉장히 은폐된 구조예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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