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빼앗기' 상조업체에 항소심도 배상 판결..배상금↑

황재하 2021. 10.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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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업체를 허위로 비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로 고객을 유치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상조회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보람상조개발 등이 부모사랑을 상대로 49억여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부모사랑)의 영업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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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쟁 업체를 허위로 비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로 고객을 유치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상조회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12-1부(윤종구 권순형 이승한 부장판사)는 보람상조를 운영하는 '보람상조개발'과 계열사 두 곳이 상조회사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2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금 18억2천여만원보다 5억여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모사랑은 2009∼2013년 총 9만4천여건의 계약을 맺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보람상조 등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납입한 금액을 일부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 또 일부 고객에게 '보람상조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고객 해약이 줄을 잇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 부모사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보람상조개발 등이 부모사랑을 상대로 49억여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부모사랑)의 영업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아울러 부모사랑의 불법행위로 실제 이관된 고객이 7천350명이며 이에 따른 손해액은 18억2천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양측은 액수와 책임 범위 등을 둘러싸고 나란히 항소했고, 그 결과 부모사랑이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1심보다 더 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사랑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관 고객 수를 1심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1심에서 감정인의 착오로 손해액이 다소 잘못 산정됐다고 판단해 배상금 액수를 늘렸다.

한편 부모사랑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회사 대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사 판결은 1심 그대로 항소 없이 확정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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