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보험금 가로막는 '부담보' 족쇄, 해제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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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다만, 그 사이 피부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에 상관없이 부담보 기간인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자동으로 부담보가 해제돼 이후부터는 병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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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부활'시에도 가능하지만 불리하게 될 수도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김미리내 기자가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 3년 전 건강보험에 가입한 A씨는 가입 당시에 허리 부분에 물리치료를 최근 5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다며 척추 부분에 대한 ‘전기간 부담보’가 적용된다고 들었다. 척추질환 관련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에 걱정이 됐던 A씨는 5년간 별다른 치료 이력이 없으면 부담보가 사라진다고 들어 웬만큼 아프지 않는 한 병원 가는 것을 자제했다. A씨는 최근까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 2년간 추가로 병원 갈 일이 없으면 괜찮겠다 싶으면서도 혹시나 치료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종종 '부담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담보는 특정한 신체 부위나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보험 전기간 동안 수술이나 입원 등 각종 보장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특정 부위에 대한 보험보장(담보)을 하지 않겠다(不)'라는 말입니다. 부담보에는 1) 기간 부담보와 2) 전기간 부담보가 있는데요.
기간 부담보는 1~5년 중 보험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피부 부위에 부담보를 적용받았을 경우 가입 후 2년간 관련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 피부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에 상관없이 부담보 기간인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자동으로 부담보가 해제돼 이후부터는 병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전기간 부담보'인데요. 전기간 부담보는 보험기간 즉 100세 만기인 보험의 경우 100세까지 해당 부위나 특정 질병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기간 부담보라도 해도 A씨처럼 청약일을 기점으로 5년 동안 관련 치료이력이 없을 경우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5년의 기간 동안 해당 부위의 질병이 완치됐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별도의 해제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5년이 지난 후에 관련 부위나 질병으로 병원에 갔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가 치료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부담보 부위였다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A씨가 앞으로 2년간 척추 관련 질환 치료이력이 없다면 그 이후에는 척추와 관련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도 보험의 전 기간동안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것인데요. 2009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전 계약자들에게도 소급해 적용됩니다.
청약일 이후 5년 내에 치료 이력이 있다고 하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는 전기간 부담보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부담보인 채로 가야하죠. 하지만 단 하나 기회가 새로 생길 수 있는 때가 있는데요. 바로 '계약의 부활'입니다.
만약 보험료를 세달 이상 내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험계약이 부활했다면 다시 5년의 부담보 해제 기간이 주어집니다. 1년 전에 치료이력이 있어서 부담보 해제가 안됐더라도 부활 시점부터 다시 5년간 치료 이력이 없다면 전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관련기사 :[보푸라기]두달 이상 보험료 못냈다면…보상 유효할까?(5월21일)
그렇지만 전기간 부담보 해제를 못 했다는 이유로 일부러 보험 부활을 하려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부활은 이름은 부활이지만 실상 새롭게 보험계약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 계약할 때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사이 병원에 가거나 새롭게 진단된 질병이 있을 경우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부담보가 생기거나 더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부활 과정에서 새롭게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부담보를 피하려고 일부러 보험 부활을 꾀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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