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만 보고 달리던 자전거 주차 차량에 '쾅'.."임플란트 비용 달라"[영상]

김자아 기자 2021. 10. 1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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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 부딪힌 자전거 운전자./한문철TV

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가 치료 비용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안도로 주차해 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제주도 노을해안로에서 찍힌 상황이 담겼다. 영상에는 한 자전거 운전자가 땅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다 제보자 차량 뒤쪽에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제보자 차량은 해안도로에 주차 돼있었다. 해당 도로는 자전거와 차,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길로 불법 주정차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당시 도로에는 제보자 차량 외에도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차 된 상황이다.

땅을 보고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후면을 들이받는 모습./한문철TV

제보자는 “사고 당시 가해자(자전거 운전자) 아드님도 경찰한테 피해자 차량 원상 복구를 약속했고 우리 측은 다친 사람이 없고 해서 다친 분 우선 치료 잘 하시라고 보내드렸다”며 “그런데 사고 다음 날 ‘보험 접수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10%라도 (제보자 측)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100%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가해자는 서울로 올라가서 치과 갔다 왔는데 치아 8개를 임플란트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시청자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투표를 진행했다. 시청자의 98%는 “자전거 100% 잘못”에 손을 들었다. “제보자도 조금은 잘못 있다”는 의견은 2%에 그쳤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가 앞을 보고 가야 된다”며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소송을 위해 나를 찾아온다면 ‘패소하면 상대편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 줘야 하기 때문에 자신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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