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요양원서 빵 먹다 질식사했는데..유족에겐 "심장마비로 숨졌다"

김현주 2021. 10. 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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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졌는데 유족에게는 심장마비로 알린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 신고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7시 20분께 A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입소자 B씨에게 빵을 줬다.

요양원 측은 B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 응급조치는 했으나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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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병사한 것으로 판단해 시신 부검 없이 장례
요양원 내부사정 아는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
경찰 "조사 과정서 요양원 측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졌는데 유족에게는 심장마비로 알린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 신고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7시 20분께 A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입소자 B씨에게 빵을 줬다.

치아가 없던 B씨는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다가 20분 뒤 숨졌다.

요양원 측은 B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 응급조치는 했으나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유족에게는 B씨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전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유족은 병사한 것으로 판단해 시신 부검 없이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지난 1월 요양원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 내용을 전달받아 사건을 수사해 요양보호사와 시설장 등 2명을 노인복지법상 방임, 관리 감독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몇 달 뒤에야 국민권익위 신고로 수사하게 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요양원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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