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흥미 끌려고?..한밤에 경찰서 숨어 들어가 난동 20대 인터넷방송 진행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밤에 경찰서에 숨어 들어가 난동을 피운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A씨는 올해 6월 새벽 "경찰의 대응능력을 보겠다"며 서울 관악경찰서 철조망을 넘고, 본관에 침입해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 B씨에게 달려들어 밀가루를 쏟아부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시설물을 망가뜨려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A씨는 올해 6월 새벽 "경찰의 대응능력을 보겠다"며 서울 관악경찰서 철조망을 넘고, 본관에 침입해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 B씨에게 달려들어 밀가루를 쏟아부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시설물을 망가뜨려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탈북민인 A씨는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며 탈북민으로서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텅 빈 쌀통에서 71억”…조정석·남궁민·안보현, 공사장 배우들의 ‘훈장’
- ‘200억 전액 현금’ 제니, 팀내 재산 1위 아니었다! 블랙핑크 진짜 실세 따로 있다
- “스타벅스 빌딩까지 다 던졌다” 하정우, 7월 결혼설 앞두고 터진 ‘100억원’ 잭팟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침묵 깬 김길리, 빙상계 ‘발칵’ 뒤집은 ‘최민정 양보’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
- “1년 내내 노란 옷 한 벌만” 정상훈, 14번 이사 끝에 ‘74억’ 건물주
- “통장에 1600만원 찍혀도 컵라면 불렸다” 박형식, ‘식탐’ 소년의 눈물겨운 억대 보상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부모님 빚 갚고 싶었다”… ‘자낳괴’ 장성규가 청담동 100억 건물주 된 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