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싸인 애플코리아.. 12년 만에 실적 공개 임박

김양혁 기자 2021. 10. 16.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애플이 2009년 이후 12년 만에 국내에서 올린 매출과 영업이익 등 실적을 공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른바 '신외감법'에 따라 유한회사가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다만 애플이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를 지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 국내 실적은 계속해서 감춰질 가능성이 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애플, 2009년 이후 12년 만에 감사보고서 제출
연말 유한책임회사 전환하면 제출 대상 피할 수도
팀 쿡 애플 CEO는 아이폰13에 대해 “역사상 최고의 아이폰이다”라고 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깜짝 놀랄 정도의 혁신이 없어 기록적인 판매량을 보인 아이폰12 만큼의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

애플이 2009년 이후 12년 만에 국내에서 올린 매출과 영업이익 등 실적을 공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른바 ‘신외감법’에 따라 유한회사가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다만 애플이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를 지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 국내 실적은 계속해서 감춰질 가능성이 크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2009년 12월 22일을 끝으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 같은 해 8월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회사였던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올해 12년 만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유한회사가 지난 2017년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또는 매출 5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공시 의무가 없었던 탓에 외국계 기업 대부분이 유한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깜깜이 영업’을 해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금 회피’ 지적을 받은 넷플릭스가 대표적이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지난해 매출 4154억원, 영업이익 8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2.1%에 그친다. 이는 한국법인이 본사에 매출액의 77%를 수수료로 지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가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금 규모를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이폰13 후면 카메라. /애플 제공

마지막으로 애플코리아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당시 연간 매출은 1783억원, 영업이익은 57억원이다. 영업이익률은 3%에 불과하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애플은 올해 2분기 연속 영업이익률 40%를 넘기고 있다.

애플코리아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시점은 연말 전후로 예상된다. 애플은 9월 결산 법인이다. 통상 법인이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3개월가량 소요된다. 실제 애플코리아가 과거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12월 말에서 1월 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한회사는 상법상 정기총회 2주 이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라면서도 “주식회사와 달리, 정기총회 일정은 회사 방침에 따라 별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애플이 국내 실적을 감추기 위해 애플코리아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한책임회사는 여전히 외부감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배달의민족을 인수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이베이코리아 등이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했다. 오는 11월 국내 상륙을 예고한 디즈니플러스는 지난 2016년 일찌감치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조직을 바꿨다.

애플코리아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곧바로 전환할 수 없는 만큼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 채권자 보호를 위해 공고 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여기에 드는 기한이 1개월이다”라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