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요양병원 입원환자 폭행 흔적에도.."CCTV 없어 오리무중"

이준엽 2021. 10. 16. 05: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양병원에서 1급 지체장애인 환자가 폭행당한 듯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CCTV도 없고 환자 본인도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 누가 폭행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면회마저 어려워지면서 요양시설 내 학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Y],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처남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전화를 받은 기현수 씨(가명).

찾아가 보니 의식을 잃은 채 턱밑에 멍이 들고 입에 피가 고여있었습니다.

심하게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였습니다.

[기현수 (가명) / 폭행 피해자 매형 : (주치의가) 콧줄로 음식을 먹여야 하고, 소변에도 피가 난다고 해서. '아 심각하구나.']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본 새벽 2시엔 멀쩡했지만, 새벽 5시엔 상처투성이로 변해 있었다는 게 병원 측 얘기입니다.

[요양병원 관계자 : (옆 자리 환자가 자신이) 침대 옆 레일을 가지고 계셨던 효자손으로 탁탁 내리쳤다고 진술을 하셨고… CCTV나 물적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으면 명확하게 누가 그랬는지를 찾아낼 텐데….]

하지만 1급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는 전혀 말을 할 수 없는 데다, 병실에 CCTV가 없어 누가 때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

경찰도 조사에 난항을 겪긴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경찰서 관계자 : (범인을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요양병원 대면 면회가 어려워진 뒤 학대 신고와 폭행 시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인 의료·주거복지시설에서 학대 신고는 521건으로 전년보다 7% 넘게 증가했습니다.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코로나19로 인해 면회가 제한되면서 보호자들은 요양병원에 있는 가족이 학대받지 않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요양병원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양병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노인 보호시설 내 학대 우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격리나 강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함께 전문 인력 확충과 인성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