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하면 세금 깎아주는데.. 통일부 6년째 안해줘

통일부가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지난 6년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제대로 못 챙기면서 탈북민 채용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탈북민들의 고용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 제4항은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4년 11월 법 개정에 따라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보조해주던 제도가 폐지되고, 세금을 감면해 고용을 유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에 따라 해당 기업은 고용 탈북민 1인당 2년간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총 1945업체가 탈북민 2646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기업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 세액공제 적용을 받았을 경우 누적 공제액은 약 211억6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통일부의 방치로 해당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 6년간 이 법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조세법 개정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성호 의원실은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세금 감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과세 당국에서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어서, 통일부는 별도의 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지 의원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탈북민의 고용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도 부족한 상황인데 발뺌만 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기업 세금 감면으로 탈북민 고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합수본, 박왕열 조카 ‘흰수염고래’ 필리핀서 현지 조사
- 검찰, ‘BJ 강제추행’ 유명 걸그룹 오빠 구속영장 반려...“혐의 소명 부족”
- 머스크 父 “일론·킴벌, 비트코인 2만3400개 보유”...2조6000억원 상당
- “1분에 9발 발사” 한화 신형 차륜형 자주포 ‘K9MH’ 해외서 화제
- 송언석 “정동영 경질해야... 가벼운 입이 한미 관계 훼손”
- [산업X파일] 작년 1590억원 번 오비맥주, 배당은 2400억원...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 트럼프 “UFO 관련 매우 흥미로운 자료 곧 공개할 것”
- 국힘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與 정원오와 맞붙는다
-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4억대 스포츠 사이버 도박한 20대, 전역 후 벌금형
- 1460원대로 내려온 환율에…구윤철 “시장 기대 수준까지 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