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하면 세금 깎아주는데.. 통일부 6년째 안해줘
통일부가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지난 6년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제대로 못 챙기면서 탈북민 채용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탈북민들의 고용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 제4항은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4년 11월 법 개정에 따라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보조해주던 제도가 폐지되고, 세금을 감면해 고용을 유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에 따라 해당 기업은 고용 탈북민 1인당 2년간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총 1945업체가 탈북민 2646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기업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 세액공제 적용을 받았을 경우 누적 공제액은 약 211억6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통일부의 방치로 해당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 6년간 이 법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조세법 개정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성호 의원실은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세금 감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과세 당국에서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어서, 통일부는 별도의 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지 의원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탈북민의 고용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도 부족한 상황인데 발뺌만 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기업 세금 감면으로 탈북민 고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낙태약 먹고 강제 출산 20대, 노래방 가서 9시간 수다…아기 숨졌다
- “DJ NewJeansNim” stirs up anger among Malaysian Buddhists
- ‘연금 받으려고…’ 퇴역군인 父시신 비닐봉지에 수년간 숨긴 딸
- “물에 빠진 아내 살려줬다”…베트남 수영장에 나타난 한국인 남성 정체
- "2008년 LG 광고랑 똑같은데?" 논란의 아이패드 광고, 유사성 의혹까지
- 과기부 “日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차별·부당조치 강력대응”
- 하이브·어도어 또 공방…”협박 수준 감사” vs “허위사실로 대중 호도”
- 관악구, ‘따뜻한 공동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간다
- 개원 전부터 천막농성 나선 野 초선 “해병대원 특검 관철”
- “훈남 남편 알고보니 조현병…이혼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