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하면 세금 깎아주는데.. 통일부 6년째 안해줘

김명성 기자 2021. 10. 1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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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있는데도 세부계획 수립안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경기 김포 한강하구 중립지역에서 열린 '2021 평화의 물길 열기 염하수로 항행'에 참석해 북한 개성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2021.10.13/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통일부가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지난 6년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제대로 못 챙기면서 탈북민 채용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탈북민들의 고용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 제4항은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4년 11월 법 개정에 따라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보조해주던 제도가 폐지되고, 세금을 감면해 고용을 유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에 따라 해당 기업은 고용 탈북민 1인당 2년간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총 1945업체가 탈북민 2646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기업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 세액공제 적용을 받았을 경우 누적 공제액은 약 211억6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통일부의 방치로 해당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 6년간 이 법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조세법 개정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성호 의원실은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세금 감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과세 당국에서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어서, 통일부는 별도의 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지 의원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탈북민의 고용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도 부족한 상황인데 발뺌만 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기업 세금 감면으로 탈북민 고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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