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진중언 기자 2021. 10. 16. 03:01
오는 19일부터 집을 사고팔거나 전셋집을 구할 때 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이 넘는 집부터 중개 수수료가 내린다. 9억원짜리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이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준다. 6억원짜리 전세를 계약한다면 수수료가 최고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린다. 개정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을 정한 것으로 소비자는 중개사와 협상해 상한선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게 딱 맞는 핸드폰 요금제? 스마트초이스에서 비교하세요
- 인천 교회에서 여고생 학대 …경찰, 50대 여성 긴급체포
- [단독] ‘범죄도시4’ 천만배우 김무열, 유퀴즈 출격
- ‘트리플 천만’ 달성한 범죄도시… 마동석 “8편까지 간다”
- “제육볶음 먹다가 주삿바늘이”…한우 이어 돼지고기서도 발견
- “10만원에 에어컨 청소 맡겼는데...” 뜯어보니 곰팡이·먼지 그대로
- 3회 연속 올림픽 金 노리는 남자 사브르… ‘뉴 어펜져스’ 뜬다
- “교사 삥뜯는 날 아니다”…스승의날 올라온 배달앱 광고, 뭐길래?
- 피차이 구글 CEO, “AI, ‘겉핥기’ 단계...오픈AI와의 마찰에 일희일비 안 해”
- 해외 직구 인기 품목 80종, 안전 인증 없으면 국내 반입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