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진중언 기자 2021. 10. 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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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집을 사고팔거나 전셋집을 구할 때 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이 넘는 집부터 중개 수수료가 내린다. 9억원짜리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이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준다. 6억원짜리 전세를 계약한다면 수수료가 최고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린다. 개정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을 정한 것으로 소비자는 중개사와 협상해 상한선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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