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오수, 대장동 수사서 손떼라"
국민의힘은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 전인 올 5월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총장을 대장동 수사 지휘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대선 후보들도 김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도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지낸 김 총장이 성남시를 수사하는 것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오수 총장은 지금 당장 이 사건의 수사 지휘권에서 손을 떼라”며 “박범계 법무장관이 지금 즉각 김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했다.
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페이스북에서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나. 검찰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도 “모든 증거가 모인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 후보를 배려하는 증거 은닉과 인멸 기회를 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당장 김 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김오수 총장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김 총장에게 “도둑 떼 범죄 소굴의 고문변호사 출신이 현 검찰총장이라니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지역 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었고, 고문료는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 처리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측도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 위촉은 이 후보가 2018년 3월 성남시장을 사임한 후인 2020년 9월의 일”이라며 “임명 전 김 총장의 고문 위촉에 이 후보가 관여했다고 보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김 총장이 대장동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윤리강령 9조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 등이 있을 경우 회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장과 성남시의 관계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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