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김만배 영장 재검토
[앵커]
대장동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오늘 성남시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는데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 역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시 다섯 개 부서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 스무 명 가량을 투입해 도시계획과와 도시균형발전과 등에서 인허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배임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시에 천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입증할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성남시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 전 본부장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지인 집을 압수수색해 두 달 전까지 쓰던 유 씨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김 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 씨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찰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계좌추적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영학 녹취록 내용에 의존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윤성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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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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