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성폭행 고소인에게 성 경험 물어..檢,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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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감찰에 나섰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에는 이날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 수사관과 부장검사 A씨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에 동부지검은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배당했고, 지난 8월30일 B씨의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B씨 측은 A 부장검사와 수사관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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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이장호 기자 =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감찰에 나섰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에는 이날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 수사관과 부장검사 A씨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고소인 B씨는 지난해 4월 직장 상사 C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성폭행 당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도 무혐의 처분했다.
B씨 측은 항고장을 접수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3월8일 재수사 명령을 내려 사건은 동부지검으로 다시 내려왔다.
이에 동부지검은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배당했고, 지난 8월30일 B씨의 조사가 진행됐다. B씨 측에 따르면 당시 남성 수사관은 피해자 B씨에게 구체적인 체위와 과거 성 경험 등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 측은 A 부장검사와 수사관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또 동부지검장과 차장검사에게도 배당 및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함께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동부지검은 현재 이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하고, 담당 검사를 여성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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