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광등 왜 켜".. 출동 119대원 때리고 난동 부린 40대 검찰 송치
경광등을 켜고 현장에 출동해 동네 주민들이 알게됐다며, 자신을 도와주러 온 119구급대원을 때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A(40대)씨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정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19구급대원은 “가족이 아프니 와달라”는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방차가 경광등을 켜고 출동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모여들자,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이유로 출동 대원들에게 화를 내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욕설과 폭행 등으로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2016~2020년) 간 전북에서는 2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까지 5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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